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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·대출


[장학] 2025-2학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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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처

[장학] 2025-2학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


1.지원목적: 농업․농촌․농식품산업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 구조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․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 

2.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자로,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(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 이상) 학생으로,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

3. 지원내용: 장학금(매 학기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50만원)

◯(최대지원횟수)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, 비농업계대학은 4회

  -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

    ․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 

    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

※학업장려금: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

※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

* 지원학기 수는 정규학기 기준이며, 전액 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

*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

4. 신청방법: 재단홈페이지 http://www.rhof.or.kr 

심사 및 선발 절차

◯신청 → 대학교추천 → 서류심사 → 보증보험 가입 → 선발

5. 장학생 의무사항

◯(의무종사)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학기당 × 180일)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․창업

※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(등록금 및 학업장려금) 환수

◯(의무교육)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(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, 계속자 20시간 이내) 필수 이수

※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,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

◯(보증보험 가입) 장학생 자격상실(포기),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